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응급환자·미성년자·6개월이내 재진자 등 예외”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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