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가능성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견해 표현 부적절”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공수처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필요하면 윤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으며 그 배경에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는 “수사권 여부에 대해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연구해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엄정하게 법리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연결돼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첩 보류 지시도 순직 해병 사망 사건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수사권, 재판권에 대한 논의를 제가 정확하게 자신이 없어서 살펴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오 후보자는 해당 사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서,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론을 전제로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아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권을 제대로 일치시키고 앞으로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해당 의혹과 관련해)청탁금지법 위반이 대두되고 있는데 공수처 수사권에 들어가 있지 않은 범죄”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독립적으로)저의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고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겠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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