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지를 받은 후 회사 페이스북 게시물 100개를 삭제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일요신문 DB](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18/1716026478968722.jpg)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 10일 다니던 B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았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쯤부터 약 6분간 회사 SNS 계정의 머리말을 바꾸고 게시물 약 100개를 삭제했으며 문자메시지 기능을 차단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해고통지 후에도 SNS 운영관리 권한이 해지되지 않은 걸 알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음녀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