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속(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45건이 빌생했으며 재산 피해 13억 4092만 원, 인명피해는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
최대호 안양시장 "강력한 지출혁신 단행...미래도시 안양 조성사업 차질없이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20 21:30 )
-
삼성바이오에피스, 두 번째 안과질환 치료제 '오퓨비즈' 유럽 허가
온라인 기사 ( 2024.11.19 22:24 )
-
강수현 양주시장 "재개통 교외선의 성공에 관광 활성화는 필수"...철도공사 협력방안 모색
온라인 기사 ( 2024.11.20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