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취임후 열번째 거부권 행사할듯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항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돼 왔으나 이번 특검 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점을 감안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고,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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