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521/1716274922863771.jpg)
윤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했다. 이는 단순히 여야 협치 문제가 아닌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번 특검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