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 내려
2024년 2월 5일 서울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무표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라며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튜버 무표남에게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의 결정종결처분에 이견이 없다며 불송치 기록을 반환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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