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
농협은행 측 설명에 따르면 2020년 8월 11일부터 2023년 1월 26일 사이 53억 4400만 원 규모의 공문서 위조·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18년 7월 16일부터 2018년 8월 8일 사이 11억 225만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
새 컨트롤타워 재건 수준? 삼성전자 임원인사에 재계 시선집중
온라인 기사 ( 2024.11.21 13:38 )
-
‘지금배송’에 ‘넷플릭스 이용권’까지…네이버 ‘큰 거’ 띄우자 유통업계 긴장
온라인 기사 ( 2024.11.15 18:56 )
-
[단독] SK그룹 리밸런싱 본격화? SKC 손자회사 ISCM 매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4.11.19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