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홍남기, 강경화 등도 ‘혐의없음’ 처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조 대표와 임 전 실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김상곤·홍남기 전 부총리, 강경화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도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조 대표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2017~2018년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수백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022년 조 대표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등 5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 임원 2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대다수가 “사퇴 압박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혐의 처분에 따라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등 일부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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