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가스라이팅” 주장한 보듬컴퍼니 퇴사자들엔 “실제 업무 태만 사실 있다” 해명
5월 25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열 받아 제안한다"며 "제가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 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 다만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을 인격 말살이라고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형욱 부부는 지난 5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를 통해 보듬컴퍼니 퇴사자들이 주장한 각종 갑질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총 55분짜리 해명 영상에서 강형욱 부부는 해당 퇴사자들의 근무 태도가 불성실했고 사내 메신저로 욕설 등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무실 내 CCTV 설치 및 직원 감시 의혹에 대해서는 "감시의 용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반려견 훈련용 등) 용품이 있는 곳이라 언제든 누구든 들어와서 있을 수 있는 곳이다. 저희 개들도, 훈련사님들의 개도 와있던 곳이라 CCTV는 꼭 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보듬컴퍼니 사무실에는 총 9개의 CCTV가 설치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CCTV가 직원들의 모니터 방향을 촬영 중인 것을 알게 된 일부 직원이 "방범용이 아닌 직원 감시용의 CCTV 설치는 위법"이라는 취지로 강형욱에게 항의했으나 도리어 "법으로 따지면 내가 너희들을 근무태만으로 다 자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다른 폭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간 입장 차이와 사실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직원들 업무 공간에 비추는 (CCTV) 화면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저런 행위를 하는 작자는 인간도 아니다. 2001년 72개 CCTV를 자그마한 공장에 설치했던 사업장이 떠올라 치가 떨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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