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팝업스토어 환불 약관 고객에게 불리”
최근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소비문화가 유행하며 성업 중인 팝업스토어에서 소비자 피해가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서울시내 팝업 매장 20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순 체험 매장 두 곳을 제외한 상품 판매 매장 18곳 가운데 상당수가 환불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팝업스토어 중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한 곳은 1곳에 불과했다. 7일 이내가 8곳, 환불 불가도 4곳이었다.
또 제품 반환 등의 과정에서 제품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나, 팝업스토어 2곳은 소비자에게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매장 내에 교환‧화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 이를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이었다.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도 6곳으로 나타났다.
팝업스토어 매장 앞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입장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9곳 중 4곳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기간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3곳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소비자의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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