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자체와 달리 장애인 등도 ‘정원 10명 이하 강습’은 감면 제외…강서구의장 “다시 검토할 것”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 비슷하다. 게다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뿐 아니라, 18세 이하 시민, 65세 이상 시민, 자원봉사활동 200시간 초과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수강료를 결제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조금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바로 ‘감면 제외’ 조항인데 강서구의회가 조례에 감면 대상에게도 사용료를 감면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뒀기 때문이다.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5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개정 2018. 6. 27, 2019.7.1.)에 따르면 강서구는 ‘정원 10명 이하의 소규모 그룹 및 개인강습’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화 프로그램에는 맞춤 수영, 탁구 레슨, 필라테스 등이 있는데 강서구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배우려는 감면 대상자들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인근 지자체의 상황은 어떨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10인 이하가 아닌 5인 이하 소규모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감면을 제외하는 조례는 없었다. 양천구 문화체육과에 따르면 양천구는 조례에 감면 예외 조항은 두고 있지 않았다.
별도의 감면 예외 프로그램이 있는지 묻자 양천구 문화시설팀장은 5월 27일 “제가 알기로 (모든 프로그램에) 다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역시 “소그룹 수영의 경우 수강생이 5명이어도 양천구민이면 할인이 적용된다”고 확인해줬다.
강서구와 인접한 부천시(시장 조용익)도 마찬가지였다. 부천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2팀은 “국가유공자, 노인분, 다자녀 가정 등에 동등하게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강습이라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강서구와 인접한 영등포구, 은평구, 구로구의 조례 역시 강습 종류 및 내용에 따라 감면의 예외를 두는 경우는 없었다. 오히려 “예외를 두는 곳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강서구청 문화체육과는 5월 28일 “강서구의회에서 2019년 7월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면 제외’가 들어갔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노후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등촌동)를 리모델링하며 요금제 개편을 했는데 그때 그런 내용(감면 제외)을 넣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운 게 강사 수급 문제인데 공단과 강사가 6 대 4, 7 대 3 비율로 수강료를 나누다보니 수강생이 적으면 수강료가 적을 수밖에 없고 수강료가 너무 적으면 강사를 수급하기 어렵다. 그래서 당시 요금을 올리고 감면을 줄였던 것 같다”면서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늘 적자다보니 수익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에게 보다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구민 혜택을 줄이고 조례까지 개정해 이를 뒷받침한 당시 강서구와 구의회의 판단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한 강서구민은 “구민 체육시설이 돈 벌겠다고 운영하는 곳은 아니지 않나. 강사 처우도 좀 올리고, 공익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강서구의회 최동철 의장은 5월 27일 감면 제외 조례에 대해 묻자 “(감면을) 다시 할 수 있게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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