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전 대통령, SK 경영에 도움 줬다 판단“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며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이어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의 선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또 서울고법은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는 (노 관장에 대해)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선고는 2022년 12월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1년 5개월여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은 돌연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최태원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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