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없어 진상규명에 더 빠르고 효과적…2016년 박근혜 탄핵국면서도 국조 후 특검 진행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이 결국 최종 폐기됐다. 제21대 국회는 5월 28일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 해병 특검법’ 정부재의안을 다시 표결했는데,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채 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무산되자,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표결 직후 “이번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채 해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은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한 전략통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법과 함께 투 트랙으로 윤석열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정조사가 이뤄지면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해병1사단장, 박정훈 대령 등 사건 관련자들을 소환해 증언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계를 통해 국민들에 전달이 된다.
앞서 전략통은 “채 해병 사건의 관련자들은 대통령실, 국방부, 군 소속 공무원들이다.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특검 전에 증언과 증거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도 공무원들의 위증에 대해 강한 엄벌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5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부터는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처벌 받으면 연금까지도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제출할 수 있다. 이어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 이뤄진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171명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각 교섭단체가 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는 제외할 수도 있다. 국정조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채 해병 특검법보다 국정조사가 진상규명에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 트랙 구상이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을 떠올린다고 말한다. 야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도 관련 국정조사가 먼저 이뤄졌다. 국정조사에서 여러 증언들이 나오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특검 수사는 그 이후였다”며 “민주당이 과거 사례를 떠올리며 같은 스텝을 밟아나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실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실시됐다. 청문회가 이뤄지는 와중에 1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특검법은 11월 17일 국정조사계획서와 함께 의결됐지만, 활동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인 12월 21일부터 시작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국정조사 관련해 실무적으로 진행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 국정조사 구상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없다”며 “먼저 원 구성이 끝나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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