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징벌적 위자료 도입 시사…“표에 큰 영향 없어도 사회제도들 조금씩 손봐야”
이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경우는 좀 다르지만 모 IT업체 창업자 부부의 이혼도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이 밝힌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사례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주간조선이 보도한 ‘개혁신당 이혼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도입’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개혁신당은 지난 2월 총선 공약으로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개혁신당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840조에 ‘3년 이상 별거가 계속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른 때’라는 규정을 추가하여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 배우자의 피해 정도, 전체 재산분할 액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되,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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