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5년간 부산 연제구와 부산진구에서 총 124억 원 상당의 다가구주택 4개동을 차례로 매입했다.
이들은 처음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이 걸린 29억 40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자체 자금 8000만 원과 13억 원의 은행 담보대출을 활용해 매입했다. 이후 A 씨 등은 전세 가격을 부풀려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은행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동시에 보증금과 은행대출 등을 활용해 다른 건물 3개동을 추가로 사들였다.
경찰은 이들이 한 세입자가 퇴거해 나갈 때 다른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버티다가 전세 가격이 하락하자 돌려줄 보증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결국 부도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과 임차계약을 맺은 세입자 총 102명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보증금 규모는 모두 합쳐 82억 5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과 각각 7000만∼1억 45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 중 상당수는 거의 전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
A 씨 등은 전세 계약 시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속이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뒤 보증보험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등이 조사 과정에서 “다가구 건물을 되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돌려 막기 등으로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범죄 수익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세입자들은 반드시 임대차 계약 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으로 악성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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