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용의자 13명 검거, 위조 상품 3978점 압수…대형 창고서 ‘라방’ 등으로 판매
불법체류자 A 씨는 포천시에서 B 씨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지난해에도 다수의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올해도 반복됐다. 특사경은 A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4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801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C 씨는 경기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 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 씨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품 로스제품인 골프 의류가 있다. 현금 결제 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골프의류, 모자 등)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정품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94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E, F 씨는 남양주시에 위치한 창고에서 간판을 ‘○○소방’으로 달아놓고, 소방용품을 관리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대량의 위조 상품(의류, 모자 등)을 판매했다. 특사경은 이곳에서 정품가액 4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718점을 압수했다.
또한 양주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수선집, 의류매장, 아동복매장 등) 일반 여성 보세옷, 아동복,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면서, 유명상표를 모방한 위조 상품(의류, 모자, 액세서리, 향수 등)을 함께 판매한 이들이 검거됐다. 역시 상표법 위반 혐의다. 특사경은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 337점을 압수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표권 침해행위는 ‘정품’ 판매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의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몸에 직접 닿는 향수, 액세서리 등은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제품이기에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위조 상품 판매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샤넬,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11명을 검거하고 위조 명품 의류와 향수 등 2850여 점을 압수한 바 있다. 당시에도 피의자들은 SNS 페이스북,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을 통해 위조명품을 판매하는 등 국내에서 짝퉁 상품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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