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이던 이 전 회장,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 청구
7일 연합뉴스는 공수처 수사2부가 최근 구속수감 중인 이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수처는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을 강제 조사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전 회장을 조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9월 1400억 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수처는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이 출석 조사 요구에 거듭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6월 강원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던 김 모 아무개 경무관에게 분식회계·횡령 등에 대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 원을 주기로 하고, 실제 1억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 경무관과 이 전 회장 사이 뇌물 정황을 수사하던 중 김 경무관이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의류업체 대표로부터 7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별도로 수사해 지난 4월 김 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무관의 대우산업개발 뇌물 수수 혐의는 사건 관련자들이 변호인 선임 등을 놓고 공수처와 갈등을 빚으면서 수사가 다소 지연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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