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1심 징역 6년 보다 무거운 7년 선고…“사정 참작해도 원심 너무 가벼워”
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6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8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B 씨에게 본인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재단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요양병원 건립 투자를 제안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모두 22억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대전 동구 판암동 일대에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판공비를 빌려주면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허위로 만든 사업계획서와 사업 경과보고서 등을 보여주는 방식 등으로 B 씨를 속였다.
A 씨는 B 씨에게 법인 인가 전까진 신탁금 700억 원을 사용할 수 없는데 당장 판공비 등이 부족하다고 속이며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추후 요양병원이 들어서면 의료기기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 운영권도 주겠다고 꼬드기며 병원 내부에 설치할 미술품 구매 대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거짓말은 사업에 진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2023년 5월쯤 대전시청에 문의한 결과 요양병원 인허가 관련 접수된 사안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꼬리가 밟혔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A 씨는 JMS 관련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병원 건립 계획과 700억 원 규모 신탁금은 실체가 없었다. 아울러 기독교복음선교회 교단 내부에서도 판암동 일대에 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JMS 장로를 사칭한 6억 원대 사기범행을 벌여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은 너무 가벼워보인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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