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일요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09/1717898064823430.jpg)
박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국정원장을 역임했기에 이 사건 관련 국정원의 보고서를 신뢰한다. 국정원 문건에는 어디에도 주가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이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검찰은 물론 1심 재판부는 국정원 문건,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 압수된 문건을 증거 채택하지 않고 배척했는지 궁금하다”며 “증거로 채택되면 대북송금은 무죄가 아닐까. 최소한 다른 혐의 부분은 모르지만 대북 송금 부분은 무죄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발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