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12일 권익위 항의 방문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 주려는 의도인가”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국민 앞에 밝힌 셈”이라며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호)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익위의 이같은 판단을 비판하며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며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 원 대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1타 강사를 자처한 것인가”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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