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11/1718112847185826.jpg)
그는 민주당이 10일 최고위원회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고, 귀책사유 재보궐 발생시 무공천, 기소 시 당직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김 지사는 먼저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입니다”라며 “당원중심 정당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국민정당, 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귀책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입니다.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습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합니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선 10일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대표 임기 관련 조항을 바꾸자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만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