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 12일 오전 우편으로 고소장 접수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2일 오전 보듬컴퍼니 전 직원 A 씨 등 2명으로부터 강 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을 후기 형식으로 올렸던 직원들로 알려졌다. A 씨 등은 2018년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할 당시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를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학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강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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