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센터 소속 1만 여 회원들 당장 복구 시켜라"
[일요신문] "저와 회원들은 피땀으로 일군 터전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오늘까지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애터미㈜ 회원(판매원)들이 애터미㈜ 운영의 부당함을 알리려 거리로 나섰다.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센터장 등 회원(판매원) 수 십명은 13일 애터미㈜ 본사(충남 공주시) 앞에서 애터미㈜의 부당한 운영 등을 고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금훈 센터장을 비롯해 회원(판매원) 등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애터미㈜가 2021년 5월 센터장과 222명의 회원이 관리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자격을 정리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근 애터미㈜의 이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금훈 센터장을 비롯해 회원(판매원)들이 13일 애터미㈜ 본사 앞에서 애터미㈜의 부당한 운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남경원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13/1718264038065914.jpg)
이어 "지난해 5월 9일 저에 대한 애터미㈜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앞서 대전고법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가 애터미㈜로부터 관리 규정 위반을 통보받은 뒤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살펴 대구광역센터 센터장으로서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터미㈜는 대법원 판결 이후 약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나에게)지위 해지를 위한 윤리자정위원회를 열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면서, "이는 법원 판결에서 애터미㈜의 지위 해지 절차 중 윤리자정위원회 심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절차적 하자만을 갖고 뒤늦게 나마 해당 절차로 저에 대한 지위 해지를 다시 확정하겠다는 애터미㈜의 치졸한 공세"라고 비난했다.
금 센터장은 "결국 센터장의 지위 해지가 위법이어서, 원상복구 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 자체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애터미㈜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애터미㈜는 이달 3일 회원자격 복구 및 자격 정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확히 언제, 어떤 방법으로 결정된 것 인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격 해지와 함께 서울의 모 센터로 무단 이동된 대구광역센터 소속 1만여 회원들의 가장 중요한 '정확한 행방' 역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센터장과 회원(판매원)들이 13일 공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남경원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13/1718264065285478.jpg)
금 센터장은 "이 같은 요구 등을 들어주지 않을 시 그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애터미㈜ 대구광역센터 센터장과 회원(판매원)들은 애터미㈜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가진 후 공주시청앞으로 이동해 이날 집회를 이어갔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