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합의서’와 ‘탬퍼링’, 법정에서 명백한 시비 가릴까
6월 14일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SM엔터가 유통 수수료 5.5%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출액 10%를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SM엔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했다"며 "또한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매출액의 10% 대신 SM엔터의 음원 등 자산, 그리고 성명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는 합의안도 적극 제안했으나 SM엔터는 이를 무시하고 곧바로 법적 대응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뽑아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SM엔터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는 작년(2023년)의 협상 과정을 비롯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적극 임하겠다"며 "또한 저희가 늘 의문을 가졌던 정산에 관해 SM엔터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 해당 소송 절차를 통해 법과 전속계약이 정한 회계자료와 정산자료를 제공 받아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겠다. SM엔터의 정산 시스템이 올바르지 않다는 점도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속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 공정위 제소를 통해 정당한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팬들에게는 "작년과 같은 문제로 불안감과 실망감을 안겨 드려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입장문을 최소화하고 이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10일 첸백시는 SM엔터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겠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서 첸백시 측은 "2023년 6월 아티스트 개인 명의 및 엑소 첸백시로서의 활동은 INB100을 설립해 하도록 합의했음에도 SM엔터는 이 합의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을 무시하고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 활동의 매출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른 SM엔터의 의무인 '음원 유통 수수료 5.5%' 제공은 지키지 않으면서 INB100에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게 첸백시 측의 주장이다.
반면 SM엔터 측은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며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첸백시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했다"며 "법인 매출의 10%를 당사가 지급받는 부분은 당사와 엑소 중국 멤버들과의 전속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며, 이미 선례가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첸백시에 대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차가원 회장, MC몽이 공동 설립한 프로듀싱 기업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자회사)의 '탬퍼링'(전속계약 만료 전인 연예인이 다른 소속사와 사전 접촉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SM엔터는 "1년 6개월 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논란의 시발점인 '합의서 해석'과 '탬퍼링 여부'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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