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감일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이번 결의안은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체결한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과 관련해 LH가 사업비 증가분 납부를 거부하고 있어 하남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하남시는 지난 2018년 6월 감일지구 사업시행자인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고,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12,382톤/일)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바 있다"며 "문제는 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부담금은 협약 당시 341억에서 현재 594억으로 증가했는데, 증가분 253억에 대해 협약서를 근거로 LH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의거 개발주체인 LH의 100% 원인자 부담 방식의 사업"이라며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증가분은 LH가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국책사업 추진 중 증가한 사업비임에도 불구하고 LH가 납부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APT 공급(감일지구 등)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한 하남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LH가 사업 이익만 취하고 민원 해결 비용을 하남시에 떠넘김으로써 하남시 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민 부담으로 되돌아와 불합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하남시와 즉시 협의하고 준공 전에 납부할 것", "LH는 원인자부담금(사업비 증가분)을 하남시와 조속히 재협의하여 하남시 하수처리시설이 차질없이 준공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LH는 공공주택사업 시 막대한 개발이익 창출 등 사업성을 추구하기보다 공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하남시장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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