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주시대 실현을 위한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다.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힘·의성)](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16/1718507707747748.jpg)
개정조례안은 △유시티를 청년지방정주정책으로 명시 △지방시대 계획에 유시티에 관한 사항 반영 △유시티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올해를 'K-U시티 실행의 해'로 밝히고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군은 약 2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 지방정주시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라며, "경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