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거친후 7월 1일부터 시행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14일 각각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주광덕 시장은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기평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 송림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성과보고대회' 성황리에 개최
온라인 기사 ( 2024.11.22 22:33 )
-
용인특례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착착' 진행
온라인 기사 ( 2024.11.22 21:02 )
-
안성시, 임신부․영유아 등 백일해 예방접종 적극 권고
온라인 기사 ( 2024.11.23 12: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