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배임수재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그룹장도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이날 안 전 부사장(IP센터장)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누설한 직원 이 아무개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2010~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일하다 퇴직한 뒤 특허관리기업(NPE)인 시너지IP를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서 특허 분석 정보를 받아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소송은 안 전 부사장이 음향기기, 이어폰 업체인 테키야와 함께 제기한 소송으로 삼성전자가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갤럭시S20시리즈 등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시너지 IP와 테키야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활용해 소송 대상을 정하고 소송 비용을 투자받기 위해 투자자와 기밀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를 이미 확보했으며 피고인들 또한 기밀정보를 받아 일부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지난달 영장을 재청구해 발부받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아무개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도 배임수재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 주는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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