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19/1718761595670382.jpg)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