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중…온라인서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신상 퍼지기도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지난 5월 말 재학 중이던 서울의 한 대학으로부터 징계 제적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 규정상 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사회 규범상 범법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면 징계 대상이 되며 제적은 성적 불량 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 제적 등으로 구분된다.
징계 제적 처분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해 이 학교 징계 중 사실상 가장 무거운 징계다.
학교 측은 징계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인 진술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최 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학교 측은 최 씨가 서면을 제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최 씨는 지난 5월 6일 여자친구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서울의 한 명문대 의대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정보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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