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들 19일 의협 현장조사…의협 “부당한 공권력 행사 유감”
앞서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의협 회원들의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을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19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휴진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기 위한 의사 자율적 판단”이라며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한 것”이라며 “회원들의 (자발적)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 거부 독려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명 의사들의 자발적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과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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