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규정 및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장이 ESG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등 인천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박창호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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