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상임위 불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폐기물을 사용해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등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차관 출석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28일에는 환경부·노동부·기상청 업무보고와 전북 부안 지진 발생 관련 현안 보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등을 상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환노위)·어기구(농해수위) 상임위원장은 이날 상정된 법안들의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고 파악됐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두 상임위에 모두 불참했다. 고용노동부·환경부·농식품부·해수부 등 각 기관의 장·차관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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