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발…정청래 법사위원장 “증인 선서 거부, 국회에서 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핵심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이종섭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발 조치하겠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게 아닌가”라며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제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증감법상 국회는 이를 위반시 고발해야 한다는 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여러분들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국회에서 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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