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되나
지난 6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본조달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까지 약속했던 초기 자본금 2050억 원 납입을 완료했어야 했지만 납입 금액은 500억 원이 채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주 구성과 구성 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신청서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5% 이상 주요 주주로 신청한 6사 중 자본금을 일부라도 납입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였다. 이 밖에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자본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7일 행정절차법상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진행된다. 스테이지엑스는 5월 7일까지 초기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는 과기부의 입장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에 따르면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사업은 인가(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전 주파수 대금 10%를 납입하고 인가 이후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남은 주파수 대금 순차적 납부(2028년 3월 20일까지 5회·5년 분납) 순서로 이뤄진다. 주주 구성이 다른 것은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과기부의 입장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8번째 제4이통사 출범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제4이통사 신청법인 자격을 심사하는 허가제 아래에서 정부는 신청법인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2010년부터 7번 불허했다. 각 신청법인의 재정 능력이 문제 된 경우가 많았다. 2019년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기간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주파수 경매를 통한 등록제로 완화했다. 재정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주파수 경매에서 최고가 낙찰자를 할당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번이 등록제를 통해 제4이통사가 추진된 첫 사례였다.
#할당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건실한 재정 능력을 갖춘 업체를 어떻게 선정할지 정부의 고민이 이어질 전망이다. 등록제하에서도 이번처럼 사후적으로 미흡한 재정 능력을 짚어낼 수 있다. 하지만 경매로 주파수를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할당받고 이후 투자받겠다는 방식은 향후 언제든지 사업이 좌초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출범 이후 가입자까지 유치한 후 재정적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면 시장 혼란이 가중된다. 세금까지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 지금이라도 마침표를 찍고 제도를 다듬을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업자 재정능력을 검증할 수 있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정부는 28GHz 주파수 할당 경매 당시 전국 단위 혹은 권역 단위별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권역 단위 할당절차가 추진되는 방식이다. 전국 단위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3년 안에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전국 단위 주파수 최저 경쟁가는 742억 원이다. 권역 단위 중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기지국 2726대를 구축해야 한다. 수도권 최저 경쟁가는 337억 원이다.
28GHz 주파수 기술 상용화에 방점을 둔다면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방효창 교수는 “28GHz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전국과 권역을 구분하지 않고 한 사업자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주파수 최저 가격을 더 낮게 책정해 주파수 할당대가가 낮게 형성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며 “또 28GHz 주파수 기술 상용화가 목표라면 기지국 설치 대수를 중요시하기보다, 사업자가 28GHz에서 선보일 콘텐츠를 잘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일단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접근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서비스가 확장되고 기지국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이통사 출범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할당 주파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픈루트 전문위원)는 “통신 3사의 경쟁이 둔화한 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시장에 투입해 당장 경쟁을 촉진하려면 단말기가 없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28GHz보다는 2.3GHz 등 다른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이후 28GHz를 의무 할당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알뜰폰 시장에는 80개가 넘는 중소사업자들이 난립해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알뜰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을 역량이 안 된다. 시장을 육성하려면 M&A(인수합병)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 전산 설비를 보유한 풀(FULL) MVNO를 육성해 알뜰폰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