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책위 “임대인 A 씨 일가 보유 주택 총 7채서 피해자 97명 발생”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 “(이들 지역)세입자들이 임대인인 최 아무개 씨 일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오는 23일 서울에서 피해자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
위원회는 “피해 주택은 총 7채로, 피해 세입자 97명은 대부분 1990년대생 대학생·사회초년생·청년”이라며 “총 피해 금액이 100억 원 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한 주택 7채 중 6채가 다가구주택이고 4채는 불법건축물”이라며 “다가구주택과 불법건축물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 사각지대에 있어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세입자들은 경매유예 3개월 만에 경매가 재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에 의해 1년 동안 경매가 유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한 경매 재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 세입자 청년들이 퇴거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U-PLEX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현황과 사례, 요구사항,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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