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2/1719044677423899.jpg)
그러면서 “선서와 증언 거부 이유는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간접적으로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다”며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로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