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사실 숨기기 위해 선서 거부…‘죄가 있다’ 자백한 셈”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중인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대부분의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 관련 결정적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서와 증언 거부 이유는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라며 “간접적으로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언도 있었다”며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한다.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 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7월 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로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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