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힘·포항7)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안은 △산림교육 사업 및 지원 △유아숲체험원 운영계획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경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통한 산림교육 지원 대상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규모기준 완화를 주요 핵심 사항으로 하고 있다.
현재 도는 유아를 대상으로 산림교육을 추진하는 '유아숲교육'을 산림환경연구원과 수목원관리소, 각 시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찾아가는 유아숲프로그램' 사업의 수혜 인원은 6만 3812명으로 경북도 전체 유아의 91%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기존조례를 통한 유아 산림교육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업 의원은 "산림교육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면역력 증강과 환경인식 개선, 원활한 교우관계 형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반면 경북도를 포함한 전국에서 이뤄지는 산림교육은 유아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성인과 노인 대상 교육연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산림교육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의 '제3차 산림교육 종합계획'에서도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및 평생교육기반 산림교육체계 구축을 적극 강조하는 등 정부에서도 산림교육 확대 및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으로 통한 산림교육 대상을 확대해 도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및 심리안정 효과는 물론, 더 나아가 경북도내 전체 산림교육의 실효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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