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천시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4/1719232224882960.jpg)
이에 시는 처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즉시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신청인은 우편을 기다리는 번거로움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은 측량, 소유권 이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거나 등기 우편물을 받지 못해 반송될 경우 등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이동은 개발행위허가, 준공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자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신청해 과천시의 현지 조사를 거쳐 처리되는 민원 사무다.
시는 이에 따른 토지이동 정리 결과와 등기 촉탁 완료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