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 넘은 방송 3법+방통위법 개정안…무위에 그친 여당 반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네 법안을 더해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18일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당시에는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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