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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