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8/1719544874532086.jpg)
내국세 세수 가운데 1% 미만이던 상속·증여세 세수는 1990년 1.55%로 1%를 넘어서고 1994년에는 2.36%로 2%를 넘어섰다. 과표구간 조정 직후인 1998년 다시 1.3%로 낮아졌고 2002년에는 1.04%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2006년 다시 2%를 넘어서고 2012년부터는 1994년의 기록을 갱신하기 시작한다. 2019년에는 3.21%, 2020년 4.15%, 2021년 5.02%로 정점을 찍는다. 2022년 4.1%로 잠시 주춤하지만 2023년 다시 4.73%로 높아졌다.
내국세 세수 중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비중은 1990년 24.69%에서 지난해 37.41%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법인세율 비중은 16.86%에서 25.97%로 움직였다. 단순 비교하면 상속·증여세 부담이 3배 커질 때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은 각각 51.5%, 54% 늘어난 셈이다. 해외와 비교해도 상속·증여세 부담은 높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 세수 비율도 한국은 0.68%로 프랑스(0.7%)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다. OECD 평균은 0.15%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인세·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 개인적으로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전체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할증과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각론을 거론하며 시급성을 고려해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고세율 하향조정에 대해선 “글로벌 수준에 비춰 과도한 부분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할지는 미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재계에서는 50%인 최고 세율 하향과 함께 주식 상속시 최대주주에게 적용되는 20% 할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세율에서도 배우자 공제 5억 원 등 각종 공제를 활용하면 실효 세율은 낮아진다. 배우자에게 서울 아파트 중위 평균인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물려줘도 과표는 7억 원으로 잡혀 세금은 1억 5000만 원(세율 12.5%)이다. 최고 세율을 조정하면 모든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상속 자산이 많은 이들이 더 유리해진다. 정부는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 폐지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6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상속세·종부세 개편안을 규탄하며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628/1719544922157331.jpg)
이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유산취득세 전환 등이 좀 더 유력하다. 현행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 최소 300억 원 이상을 공제해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들에게 증여세 과세특례도 동시에 인정한다. 먼저 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최대주주에만 적용되는 20% 할증 과세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도 논의될 공산이 크다.
유산취득세 전환의 경우, 현행 법령은 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진다. 자산이 35억 원인 A 씨가 사망해 배우자와 2명의 자녀에게 법정비율대로 상속이 이뤄지면 배우자 15억 원, 자녀가 각각 10억 원이다. 하지만 피상속인 3명이 내야 할 세율은 35억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피상속인이 물려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산취득세 개념이다. 실질적으로 중산층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