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헌‧당규상 명백한 하자 없어”…김재원 ”당내 계파싸움 제대로 실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7·23 전당대회 출마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김 전 의원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소연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의 이의신청은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 대표와 김 변호사에 대해선 7월 1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 이의신청을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의 신청 이유가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고, 당헌‧당규상 명백한 하자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폄훼 등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던 전력 등을 이유로 선관위 5:4 의견으로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
김 전 의원은 “소수의 선거관리위원이 유력 당권주자를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경선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김 전 의원은 선관위의 이의 신청 수용 결정이 나오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처절한 계파싸움을 제대로 실감했다”며 “선관위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으려고 도와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에게 보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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