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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한국 국민의 평균 외래 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으로 연간 15.7회로, OECD 평균인 5.9회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2550명에 이르며, 이들에게 지원된 급여비는 251억 4500만 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연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며, 의료기관은 환자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는지 여부를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