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의석수 192석’ 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 종결 가능…민주당 4일 재상정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 직전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 그런데도 아직 채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해병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이제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을 하는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안건 상정이 없다는 게 20대·21대 국회를 비롯해 오랫동안 지켜온 일종의 원칙이자 관례”라며 “안건 상정이 강행될 때 저희는 거기에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시간만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끝낼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후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오늘(3일)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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