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박세리는요? ‘친족상도례 폐지’가 연예인 가족 금전 분쟁에 미치는 영향

박수홍 부친 여전히 친족상도례 적용…박세리 부친은 애초에 미적용

사회 기사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수자원공사
사회 많이 본 뉴스
  1. 1 [단독] '2023년에도 비슷한 일이…' 중국 출소 한국인 2명 재구류 논란
  2. 2 대법 “호봉 잘못 계산해 더 준 급여, 5년 지나면 환수 못 한다”
  3. 3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없다” 대법 판단에도 원청 사용자성 논란 계속되는 까닭
  4. 4 이 대통령 ‘이케아 의혹’ 언급…외국계 기업 노동 갈등 재조명
  5. 5 장르 달라 걸러내기 어렵다? BL·로맨스 웹소설 유사성 논란 반복되는 이유
일요 eye 일요 eye 전문가 칼럼

아트스펙트럼 몸집 키운 K컬처 이제는 ‘포용의 그릇’ 넓혀야

노종화의 기업파인더 자사주, 개정된 상법 취지대로 활용돼야

일요신문 신고센터
만화

지면 보기

제1783호 판매기간 : 2026년 7월 22일
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