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백소연 디자이너](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04/1720069185984150.jpg)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차씨는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차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다. 경찰은 오후 3∼4시께 병원을 방문해 차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차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캐물을 전망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