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 부과
공정위는 4일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수강생 10명만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 조사 결과로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에듀윌은 또 2022년 2월부터 3월까지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이 마치 마감일이 지나면 할인행사가 종료되는 것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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