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4/0704/1720104285532350.jpg)
신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기각 이후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경위와 김 씨와의 분쟁 상황,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임 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임 씨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 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받아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임 씨는 김 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 씨가 류현진(한화이글스)으로부터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는 지난 1월 구속영장에는 포함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